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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8.01.11 국적법 2
2008. 1. 11. 09:38
국적법은 ‘이중국적자는 22살이 되기 전 또는 병역을 마친 뒤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이 시한을 넘기면 한국 국적은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. (아랫기사에서 발췌)

http://kr.news.yahoo.com/service/news/shellview.htm?linkid=603&fid=284&category=wl&articleid=2008010809220765223


참 황당한 사건이다.
다른 것도 아니고 정당한 군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없어질 수 있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. 아니 없앤다 하더라도 '자동'으로 라니 대체 무엇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.

나야 이중국적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긴 하지만, 대한민국 이중국적자 중 누가 저런 법을 알고 있을까? 그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'자동'으로 없애는거지 어디에도 법앞에 평등한 국민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 같다. 위 기사에 나온 사람은 군복무를 다 마치고 예비군 훈련까지도 받은 상태에서 무국적자 처리가 되었고 벌금이 나왔으며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한다.
정말 답답하다. 게다가 행정업무가 많아서 일년을 이의신청을 묵혀뒀다가 청와대 누리집에 적으니 바로 연락왔다는게 더 답답하다.
Posted by seha